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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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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대원
  • 조회수5144

제목정보공개 청구대상 문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구분기타
안녕하십니까? 철도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보공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범위 중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 기록을 포함)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수도권본부 재산지원처(02-788-5013, 이성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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