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영선 조회수5309 제목공사알림판 설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구분기타 [선로유지관리지침 제147조]선로인접공사개소에서는 공사알림판을 열차진행방향에 대향방향으로 200m와 500m 이상 거리에 공사 시행업체에서 설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