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김영선
  • 조회수5751

제목위험물질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 구분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위험물질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 질산에스테르류 등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 황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이 있는 물질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 잘산 및 그 염류, 이들 물질을 함유한 산화성 물질 4. 인화성 액체 : 가솔린, 경유, 등유, 메틸알코올, 이황화탄소, 아세톤 등 5. 인화성 가스 : 아세틸렌, 프로판, 아세틸렌, 부탄, 수소 등 6. 부식성 물질 및 급성 독성물질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