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정정화 조회수5192 제목위탁경작을 한 경우 대부계약 해약사유에 해당 되나요? 구분철도자산관련 국유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제3자에게 위탁 경작을 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2호 및 제38조에 의거 대부해약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