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정정화 조회수5341 제목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의 산출방법은? 구분철도자산관련 토지의 경우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은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재산가액은 사용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합니다.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