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정정화 조회수6336 제목국유재산의 사용허가와 대부계약이란? 구분철도자산관련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합ㄴ디ㅏ.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으로 민법상 "입대차계약"과 동일한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