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지연 조회수5288 제목사용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동일재산으로 볼 수 있나요? 구분철도자산관련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의 2의 규정(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한 사용료의 조정은 동일인이 동일재산을 2개 연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사용재산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일재산의 사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