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지연 조회수5591 제목국유지상에 수목 식재를 목적으로 사용허가 받고 싶습니다. 구분철도자산관련 [국유재산법] 제30조에 의하면 국유재산은 그 용도나 행정목적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허가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는 바, 일반적으로 국유지상에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후 이식 등 원상회복이 곤란하므로 이를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