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지연 조회수5819 제목용도를 잡종지로 사용허가 받아 콘크리트를 포장한 경우 원상변경으로 볼 수 있나요? 구분철도자산관련 유휴지인 국유지의 사용목적을 잡종지로 사용허가 받아 콘크리트 포장하여 차량진입로 등 주유소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사용허가 목적의 변경이나 원상변경 내지 영구시설물의 설치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