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진출입로 목적으로 사용허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국유지상에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국유지는 계속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그 용도가 제한되어 국가의 소유권 행사와 장래 행정 및 기타목적 사용에 장애가 되므로 진출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경제적 거래의 대상이 되는 국유잡종지에 있어서는 이른바 사유지가 맹지에 해당하여 해당 국유지를 사용하지 않고 진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잔여 국유지의 효용감소가 크게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진입로 개설 목적의 사용허가가 가능하며, 국유재산 사용허가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재산관리기관에서 위 규정에
따라 재산의 제반현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