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대토가 가능한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보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의 재결 또는 행정소송의 과정에서 다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