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화영 조회수4860 제목"구거"의 보상평가방법 구분용지(토지)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보상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거부지에 대하여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