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영농손실보상에 대한 재결신청의 가능성 및 근거 여부
[토지보상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상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영농손실 보상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네느 위 규정에 의거 재결신청을 할 수있다고 보며, 개별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에 의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