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민원회신기한을 연장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인가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처리기간의 연장 등)에 의거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또한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