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권순호
  • 조회수5330

제목철도부지 근처에 전기시설물을 설치할 때 전력유도대책 검토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구분시설관련
저희 공단에서는 전력유도대책에 대해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4-11호(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
제3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격거리와 그에 대한 병행거리 판단 기준은 아래 붙임 문서로 첨부하오니 전력유도여부 확인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4-11호』(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
제3조제1항제5호: 전기통신시설이 교류전력공급방식 전철시설과 500m 이내의 이격거리로 500m 이상 병행할 경우(고속철도의 경우에는 1km 이내의 이격거리로 500m이상 병행할 경우)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