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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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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상훈
  • 조회수6605

제목저가하도급(도급대비 82%)일 경우 하도급통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구분계약관련
ⓛ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작성 (시공사, 감리단, 공단 담당부서) : 90점이상 통과 ②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개최 (공단 담당부서) ③ “적정” 또는 “부적정” 의결 (공단 담당부서) ※ 평가점수가 90점 미만이더라도“적정”으로 의결될 수 있는 예외사항 - 신기술 또는 특허권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공개경쟁입찰방식(5인 이상)으로 하도급을 선정한 경우로서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금액과 입찰자평균금액에 각각 100분의 70과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지 아니한 경우 (예정가격 대비 원도급금액이 100분의 60미만인 경우는 제외) -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한 경우 [관련공문 : 하도급계약 세부심사기준 개정 시행 (건설계획처 -5740(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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