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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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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상훈
  • 조회수5292

제목도급이 확정되지 않은 공종에 대한 하도급율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 구분공사관련
ⓛ 도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우선시공이 필요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해당 도급액은 0원으로 우선 통보시행 ② 추후 도급액 확정 후 변경통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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