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최석주
  • 조회수5612

제목무단변상금이 나왔는데 변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예 가능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기 전에 먼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지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점유자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별지의 변상금 사전통지 의견서를 작성제출할수 있으며,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1조3항에 따라 변상금을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도 분할납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시면 3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낼수 있습니다. 이제도는 변상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바라기 위한 제도입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