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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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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석주
  • 조회수5390

제목해당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사용료 결정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기가가 없는 경우 사용료 결정을 위한 재산가액의 산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진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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