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최석주
  • 조회수5370

제목해당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사용료 결정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기가가 없는 경우 사용료 결정을 위한 재산가액의 산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진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음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