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의 대상은 ?
국가의 행정목적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공용재산(청사,관사 등)이나 공공용재산(도로,하천,제방,구거 등) 행정재산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 등이 기존 용도를 폐지하여 총괄청(기획재정부)에 인계하는 것을 말하고, 용도폐지 대상은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에 따라 개발을 위하여 필용한 경우 등이 용도폐지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