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박재하
  • 조회수5703

제목공부상 내용이 서로 불일치 할 경우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구분용지(토지)관련
1. 대장과 등기사항이 불일치 할 경우 조사방법 1) 부동산의 표시(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대장 소관청이 관리하는 대장에 의하여 파악 2) 권리사항(소유자, 관계인) : 등기사항 기재에 의하여 파악 3) 소유자의 주소 : 주민등록 등(초)본의 최종 주소지를 보고 작성,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상 최종주소지로 작성 2. 건축물대장과 건축물 등기사항이 미일치 할 경우 조사방법 1) 주구조의 단순문구 차이 : 등기사항증명서대로 기재 2) 건축물 면적차이 : 대장의 내역대로 기재하고 협의 전 소유자에게 대장내역대로 변경 요청 *소유자가 직접 "면적"에 대해 정정등기를 하여야 함 3) 건축물 현황 기재차이 : 대장의 내역대로 기재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정함 4) 건축물 현황 항목차이 : 대장의 내역대로 기재하고 협의 전 소유자에게 대장 내역대로 변경 요청 *소유자가 직접 "창고"에 대하여 보존 등기를 하여야 함 *부동산의 표시가 잘못되어 있으면 소유권이전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