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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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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재하
  • 조회수5723

제목공부상 내용이 서로 불일치 할 경우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구분용지(토지)관련
1. 대장과 등기사항이 불일치 할 경우 조사방법 1) 부동산의 표시(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대장 소관청이 관리하는 대장에 의하여 파악 2) 권리사항(소유자, 관계인) : 등기사항 기재에 의하여 파악 3) 소유자의 주소 : 주민등록 등(초)본의 최종 주소지를 보고 작성,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상 최종주소지로 작성 2. 건축물대장과 건축물 등기사항이 미일치 할 경우 조사방법 1) 주구조의 단순문구 차이 : 등기사항증명서대로 기재 2) 건축물 면적차이 : 대장의 내역대로 기재하고 협의 전 소유자에게 대장내역대로 변경 요청 *소유자가 직접 "면적"에 대해 정정등기를 하여야 함 3) 건축물 현황 기재차이 : 대장의 내역대로 기재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정함 4) 건축물 현황 항목차이 : 대장의 내역대로 기재하고 협의 전 소유자에게 대장 내역대로 변경 요청 *소유자가 직접 "창고"에 대하여 보존 등기를 하여야 함 *부동산의 표시가 잘못되어 있으면 소유권이전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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