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무허가 건축물 등의 부지에 대한 현장조사는 하고있나요?
무허가 건축물 등의 부지에 대한 현장조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무허가 건축물 등의 부지는 원칙적으로 무허가 건축물 등이 건축될 당시의 이용상황 조사 -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한 무허가 건물 등의 부지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그 부지의 현실이용 상황을 조사 *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한 무허가 건물 등의 부지면적 산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된 바 가 없어 당해 무허가 건축물부지의 용도·규모 등 현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황측량을 통하여 면적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