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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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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재하
  • 조회수5185

제목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잔여지를 매수 청구하고 싶습니다

  • 구분용지(토지)관련
잔여지 매수 세부 기준에 따라 잔여면적, 위치, 형태, 용도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해 편입지와 일괄 매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목별 잔여지 매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지 1)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이하의 토지. 단, 지자체 별로 조례로 정하여진 경우는 그에 따름 ①주거지역 : 60제곱미터 ②상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③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④기타지역 : 60제곱미터 2)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초과 토지 ①형상의 부정형 등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철도건설로 인하여 진출입 차단 등으로 대지로서 기능 상실이 인정되는 토지(단, 대체시설의 설치 시 제외) 2. 전/답/과수원 1) 농경지 활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최소면적 토지 : 330제곱미터 이하 2) 최소면적 초과 토지 ①농지로서 농기계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으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철도건설로 인하여 진출입 차단 또는 어려운 경우와 용배수가 차단되어 영농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단, 대체시설의 설치 시 제외) 3. 잡종지 1) 잔여면적, 위치, 형태,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종래의 용도대로 이용함이 사실 상 어렵다고 인정되는 토지로 하되, 대지 기준을 준용 또는 참작 4. 임야 1)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적다고 인정되는 최소면적 토지 : 330제곱미터 이하 2) 최소면적(330제곱미터 이하) 초과 토지 - 공부상 면적과는 달리 깎기, 지반고저 등으로 급경사 또는 하천으로 둘러싸여 고립되는 등 진출입이 불가능하여 토지로서의 이용가치가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토지 5. 기타의 토지(도/구/목/공 등) 1)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적다고 인정되는 최소면적 토지 : 330제곱미터 이하 2) 최소면적(330제곱미터 이하) 초과 토지 - 잔여면적, 위치, 형태, 용도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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