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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재하
  • 조회수5391

제목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한 직접 보상 요구

  • 구분용지(토지)관련
『민법』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간생략등기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실상의 소유자가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를 완료한 후에 보상금을 수령하여야 함 『부동산등기법』제130조(토지의 보존등기)에 의하면,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등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를 완료한 후에 보상금을 수령하여야 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안내하되토지(임야) 대장상 현재의 소유자 이전에 또 다른 소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존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수용 또는 판결에 의거 등기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수용재결에 의한 경우 『부동산등기법』시행(1960. 1. 1) 이전에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변동일자가 기재된 경우 변동원인(사정, 보존, 이전)에 따라 사실상의 소유자로 수용재결 신청하고, 그 이외의 변동원인이나 같은 법 시행일 이후인 경우 미등기로 수용재결 신청하되 본인이 권리를 증명하여 공탁금을 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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