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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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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재하
  • 조회수5212

제목수확하기 전인 농작물의 보상 요구

  • 구분용지(토지)관련
토지보상법 제41조(농작물의 평가)에 의거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使用)하는 경우의 농작물의 손실은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종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은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으로, 상기 이외의 농작물은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보상당시 상품화가 가능한 농작물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으로 보상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71조(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에 의해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방법이 아니라 같은 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에 의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방법에 의해 평가하기 때문에 사용의 방법에 의한 농작물의 평가 방법은 일반적인 경우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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