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박상준
  • 조회수5310

제목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이 알고 싶습니다.

  • 구분철도자산관련
□ 국유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합니다. 다만,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정합니다. ○ 위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갱신할 수 없는 경우(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 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사용허가의 갱신 등)에 정하여 놓았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