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박상준
  • 조회수5312

제목공사기간 중의 점용료 부과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공사기간 중 점용료 부과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점용권자가 사용(변경)허가 시 또는 매년 4월 점용료 부과 전 점용료 산출 위한 자료를 제출(공단이 자료 요구) 2. 2개의 감정평가법인 선정(매 3년 단위) - 감정평가업자선정지침에 따라 용지부서에 선정의뢰 - 용지부서는 선정된 감정평가법인 주관부서에 통보 3.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시행 - 점용허가면적을 대상으로 감정평가 시행 4. 재산가액 및 단위당 가액 결정 -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재산가액 및 단위당 가액 결정 5. 점용료의 산출 - 공사기간중 점용료는 점용허가부지 중 단계별 사용(변경)허가된 부지를 대상으로 결정된 단위당 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료로 함. 6. 점용료 부과 - 내부결재를 통하여 부과할 점용료를 확정하고, 회계부서로 징수 요청 - 회계부서에서 점용권자에게 점용료 납부고지 - 시설물의 설치공사를 착수한때의 납부고지는 공사착공일 60일내에 함. * 공단의 허가 없이 공사를 착공(단계별)한 경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적용 7. 점용권자는 납부일까지 점용료 납부 - 미납 시 국세징수법의 국세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하여 조치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