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노춘선 조회수5385 제목야간 소음등 민원 발생 조치사항 구분사업관련 사전(작업전)에 주민들을 만난 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사무소 및 경찰서에 주민을 설득해 달라고 부탁을 함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감리단장, 시공사 소장, 공사관리관이 아파트 동대표 등을 만나 이해를 구하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부탁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