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유도영 조회수5262 제목협소한 지하통로 확장은 어디에 문의하여야 하나요? 구분시설관련 「건널목개량촉진법」 제3조 및 같은법 제8조 에 의거, 개량시 도로관리청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있으므로, 도로관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