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심하연
  • 조회수5122

제목낙찰받은 발생품에 금액을 입금하려는데 입금기한은 며칠이고 늦게 입금할 경우 연체금액이 있나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낙찰(채택)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후 10일이내에 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하며,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연체일수에 승하여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