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철도건축물의 용도별 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철도건축물
- 「건축기본법」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건축법」제2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되는 시설물 중 「철도건설법」제2조 및 「철도건설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철도시설"과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승강장 지붕과 승강장 편의?안전설비” 및 “철도역사”에 해당되는 시설물이며, 이에 부속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① 정거장 건물 : 역사, 승강장 지붕, 화물 홈지붕 등
② 사무소 건물 : 본사, 지역본부, 현업사무소, 사업소 등의 건축물
③ 차량기지 건물 : 차량검수시설(동력차, 고속차량, 전기차량, 화차 등)을 위한 건축물
④ 운전보안 건물 : 관제실, 신호장 및 신호소, 변전건물, 건널목처소, 경비처소 등
⑤ 병원 및 학교 건물 : 철도 근무자를 위한 병원과 철도 근무자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
⑥ 주택 건물 : 승무원 숙사, 근무자 숙사, 주박소 등의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