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박동수
  • 조회수5297

제목보존등기 안된 토지의 보상 여부는?

  • 구분용지(토지)관련
『민법』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간생략등기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실상의 소유자가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를 완료한 후에 보상금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