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동수 조회수5441 제목국공유지 개간비를 상속인에게 보상하나요? 구분용지(토지)관련 -국?공유지 적법하게 개간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하게 개간하였으나 개간한 자가 계속하여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개간한 자가 아닌 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 국?공유지를 개간하여 적법하게 경작하던 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상속인이 당해 토지를 계속하여 적법하게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보상 대상으로 하여 평가 보상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