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재결신청을 청구하면 언제 중토위로 청구되나요?
? 토지보상법 제30조(재결신청의 청구)에 의거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서면(배달증명취급우편물)으로 조속한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토위에 재결신청을 합니다.
-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 재결신청청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인정을 받기 이전에 토지보상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친 경우로서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에 그 청구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