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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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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동수
  • 조회수5693

제목수용재결 신청후 토지소유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구분용지(토지)관련
ㅇ 의견서 제출 - 토지소유자는 열람공고 기간 중에 수용신청 서류를 열람하고 수용과 관련된 요구 사항 (보상가격, 잔여지수용청구, 물건 누락, 기타 권리주장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나 열람공고한 시?군?구에 제출할 수 있음 ㅇ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은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금을 수령한 후에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수용보상금 청구서나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 라는 조건을 달고 보상금을 수령하여야 하며, 만약 조건 없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 이의신청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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