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수용재결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ㅇ 수용재결신청청구
- 수용재결신청은 사업시행자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속히 수용재결 신청하여 줄 것을 서면(우편일 경우 배달증명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음
- 이 때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협의 기간을 경과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여야 함
(사업인정 전에 청구가 있는 경우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