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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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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상대
  • 조회수5137

제목동해남부선(부산~울산 2,3공구) 손실보상 협의 시기는 ?

  • 구분용지(토지)관련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건설사업 노반 2,3공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 알림 - 협의(계약기간) : 2016.5.23~6.22(국공휴일 제외) - 접수 및 협의장소 : 부산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 한진해운빌딩 5층 - 보상방법 및 절차 :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구비서류 제출 -> 소유권이전등기완료-> 소유자 은행계좌 전행 송금 - 상세 문의 전화번호 : 051-664-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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