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재성 조회수5337 제목국유지를 사용허가 받아 사용중에 직불금 수령 가능한지요? 구분철도자산관련 정상적으로 사용허가(사용료납부)받아서 사용하고 있으면, 관할 관서에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된 직불금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를 참고하시고,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면 강원본부 재산부(033-810-5079)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 농.축산업 직불금제도 요약표 첨부파일 직불금제도 (요약표) 16-02-1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