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종교시설(사찰)이 영업보상 대상이 되는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여야 하며,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보상 입법취지를 감안할때 종교(사찰)을 영업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