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상대 조회수5770 제목용지보상 서류 작성시 인감증명서 불필요한 경우는 ? 구분용지(토지)관련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에 의한 등기 외 보상업무에 해당됩니다. 1. 본인 토지에 있는 지장물 및 영농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2. 타인 토지에 있는 지장물 및 영농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3. 타인 토지에 있는 지장물 및 영농보상을 실소유자 또는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4. 이주정착금 보상(세입자 포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