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김상대
  • 조회수5754

제목용지보상 서류 작성시 인감증명서 불필요한 경우는 ?

  • 구분용지(토지)관련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에 의한 등기 외 보상업무에 해당됩니다. 1. 본인 토지에 있는 지장물 및 영농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2. 타인 토지에 있는 지장물 및 영농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3. 타인 토지에 있는 지장물 및 영농보상을 실소유자 또는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4. 이주정착금 보상(세입자 포함) 등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