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무단변상금 부과란 무엇입니까?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계약없이 사용. 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하거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하용하거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 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처분행위를 말합니다.
* 변상금은 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행정제재금으로 부과하므로 일종의 과징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