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국유재산의 매각 방법은?
매각은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매각 방법에는 "경쟁입찰의 방법" 과 "수의계약의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법제43조)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제한경쟁. 지명경쟁(시행령 제40조제2항). **수의계약(시행령 제4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