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는 허용가능한지?
국유지상에 건축.영업허가 등을 위한 도로(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국유지는 계속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그 용도가 제한되어, 국가의 소유권 행사와 장래 행정 및 기타 목적 사용에 장애가 되므로 일반적으로는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국유지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는 허용지되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여부는 위 규정에 따라 재산의 제반현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