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최석주 조회수5573 제목사용료 등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구분철도자산관련 1. 최초 납부고지 이후 경과되는 시점부터 소멸시효 진행되고, 재고지(총 3회이내) 함으로써 3개월까지 시효중단 됨=>최초 납부고지일 부터 3개월 경과되는 시점부터 다시 시효진행(재정법96조) 2. 다만, 당해소멸시효가 완성될 즈음 최초 납부고지일 부터 5년3개월이 되는 시점에 고지하게 될 경우 6개월간 소멸시효가 잠정 중단되는 효과 발생 - 따라서, 5년9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 소명시효 완성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