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강동호 조회수6164 제목입체교차화 심의는 언제 시행하나요? 구분시설관련 입체교차화시설 구조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16호)에 의거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입체교차할 경우에 시행하며, 도로관리청이 철도와 도로를 입체교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하기 이전에 기본설계 성과물 등 필요한 자료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미리 제출하여 시설구조 및 공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