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신호통신분야 소규모 공사에서 기술요원은 관련 규정대로 배치를 다해야 하는지요?
공단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제53조(기술요원 배치)수급인은~~~다음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한다.
다만 철도기술담당의 배치 및 자격에 관한 사항과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에 있어서는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를 제외한 기술요원에 대하여 시공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신호 및 통신분야의 소규모 공사인 경우는 상기 예외조항을 근거로 시공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기술요원을 배치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