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공사 준공 후 예상되는 환경 등 피해로 인한 보상
□ 철도건설사업에 미편입지역이나 준공 후 공용됨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 등의 피해로 인한 보상
□ 토지보상법 제59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에 의거 공익사업 시행지구밖의 대지?건축물?분묘 또는 농지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하되,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도선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보상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상방법, 보상액 산정 방법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현장 실사?사후환경영향평가 결과?자체 검토 등을 통해 환경피해가 명백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 결과에 따라 처리가 가능